일부 군의관들이 돈벌이를 위해 근무지역을 이탈, 민간 병원 응급실이나 요양병원 당직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밤샘 근무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이 불릴 수 있지만, 정작 군병원에서의 정식 근무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일선 군의관 등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민간 병원에서 응급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군의관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A(28) 중위는 근무가 없는 주말마다 인근 민간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 중위는 이 병원에서 하루 당직을 서고 30여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경북지역 육군 부대 군의관 B(27) 중위 역시 평일 일과 이후나 주말을 이용해 인근 요양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응급실에 비해 일이 수월하고 진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군의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160만 원가량을 받는 군의관들은 하루 30만∼100만 원가량을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인복무규율은 '군인은 군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아르바이트는 모두 규정위반이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 정작 본연의 군병원 근무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A 중위는 "응급실은 보통 밤을 새우는(12시간 근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대로 복귀하자마자 일과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날에는 사실상 부대 진료업무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한 군의관은 "군의관들이 주말에 응급실 알바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라면서 "지방병원의 경우 인력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군의관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인터넷상에는 지방 병원과 군의관들을 연결시켜주는 비공개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지만 사이트에 대한 단속은커녕, 이 같은 아르바이트를 적발하기 위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중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적발된 적은 없다"면서 "상부에서 이를 단속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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