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제가 알려드린데로 하시면


거의 대부분은 

경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셔서

합의금을 받으시건, 형사 처벌을 내리시면 되는데,


아주 간혹

경찰관님이 그런 판례를 갖고 오지 않으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모양입니다.


밑의 글들의 스크린샷은 신원정보를 지웠기때문에

정황증거로는 충분하지만,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경찰관님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정황 증거만 인정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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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받으신분도 계시네요

 

전토백협(2014-08-10 22:24:36)
저도 두번 진정서 제출했고 두번다 3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
쪽지라면 인증도 가능합니다. 
패드리퍼들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할 생각입니다.

 

 

또 합의금 말고,  벌금 받게 하신분도 계시네요

http://blog.naver.com/yerinai/110157350202

 http://blog.naver.com/yerinai/110155577207


사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1&query=view&p=1&l=21128&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고소 접수한 카페인

http://cafe.naver.com/elnidoo/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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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저런 글을 쓸때

자기 신원을 지우지말고 다 올리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다른 사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고소장을 안받아주신다고하네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선 아셔야할것은

경찰관님이 고소장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가있습니다.


반려제도가 그것입니다.

과도한 형사 소송을 막기위해서인데

ㄱ. 명백한 민사소송인 경우, ㄴ. 형식적 요건이 결여되었을때 ㄷ. 동일한 사안에 검사처분이 있는 경우

ㄹ.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ㅁ. 고소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경찰분들이 신고를 안받아준다면

이글을 참고합시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l=1850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또 고소장 접수를 말리고

진정서 접수를 권하는 경찰관님이 계신데


절대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그래야 정식조사가 가능하세요

진정서는 말 그대로 진정서라서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내사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님과 계속 싸울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판례를 찾아보죠

대법원 판례로.



추가 뉴스입니다.!

롤 고소 판결 났습니다 ^^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866&query=view&p=1&l=1550024&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롤 고소 사례 모음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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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 : 라.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4934 판결[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7602&q=%EB%AA%A8%EC%9A%95%EC%A3%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4&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save=Y&bubNm=#//


 

대법원 판례2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92635&q=%EB%AA%A8%EC%9A%95%EC%A3%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onlycount=&sp=&d1=&d2=&d3=&d4=&d5=&pg=7&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





헌법 재판소 판례 3. : 핵심적인 판결

http://www.ccourt.go.kr/cckhome/kor/main/index.do

여기가셔서

2007헌마461 검색하시면 첫번째 판례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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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해해봅시다.


판례 1 의미 : 모욕죄는 대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인터넷 상으로도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친구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 아닌 사람이 그 글을 봤다는 증거도 없어도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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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의미 :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수있다.
 ㅡㅡㅡㅡㅡㅡ
 
위의 두가지를 합치면
인터넷 게임속에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판례 3 의미 :  인터넷 ip 인터넷 아이디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드니
                    실명이 언급되었다면,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욕하는 경우,  모욕죄를 면하기 어렵다.
 
 
이게 제일 확정적인 판결이네요.
 
나 무슨구 무슨 동에 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 라는 말이 있다면
또는 핸드폰 번호를 공개했거나
듀오랭이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된다는 뜻이지요.
(무슨구 무슨동까지 밝히시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욕하지말라고 꼭 말씀하세요. 그 말 안했다고, 욕설을 유도했다고 접수안해주시는 경찰관님도 계신다네요 --;;
사실 법리적으로 봤을때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때려봐때려봐한다고 진짜 때린 사람을 형사처벌하지, 그런 말을 했다고 폭행유도죄 이런거는 아예 법조항이없어요
 하지만 시간들여서 법리 다툼을 하실필요가 없지요. 욕하지마! 하세요 )
 
결국
이 글이 맞는 겁니다.
최형진 기자님
그 기사에 변호사님 성함 좀 써주십시오.
제가 소송 걸려는 사람들 소개 시켜드릴께요
 
 
 
 
물론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 판례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경찰관님들이 판례를 요구하실때
위 세 판례를 보여주시면 되실듯합니다.
 
더 찾으면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절차
 
모욕죄에서
모욕의 범위
 
 

모욕죄 합헌 결정
2013년
2016년

 
 
 

4. 게임중 욕설하는 사람 경찰 고소 방법 : 욕파라치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



11. 경찰 고소 관련 쪽지 통계 및 경찰의 고소장 접수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18. 아이디욕설 200만원 판결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6786&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