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송
2017-04-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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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불이익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영업사원입니다. 퇴사를 마음 먹고 사직서 제출 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드립니다. 1. 직종 자체가 영업이다보니 수금해야 될 거래처들이 꽤 있습니다. 수금을 다 못한 이유로 퇴사 후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2. 퇴사 시, 며칠 이내 또는 몇주까지 퇴사일을 지정해야 합니까? 퇴직원 양식에도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3. 직장 상사가 업무 외적으로 개소리를 한다거나 인격모독을 했을 때 내 할 말을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인지요? (물론, 파장은 클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 성격 드러운 사람이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떠나는게 현명할까요? 4.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리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사내 사장/대표/임원 등이 사직서를 거부하거나 파기 해버릴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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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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