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게시판에 올려서

이 글은 중복입니다.

보시지마시고 팁게시판에 가시면되세요

 

이 글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삭하겠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l=33832&category=&iskin=&mskin=&sort=PID&order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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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롤 고소 안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중에

여태 사례가 없다고 고소가 안된다고 하신분들이 있는데요 ^^

 

 

인벤 변호사님 욕설 기사가 올라온게 7월 18일이고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14511&site=lol

 

제가 고소 관련 글을 쓴게 8월 9일이니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2630

 

7월 18일 이전의 고소들은 대부분 이름, 지역, 나이등을 이야기 안하고 고소해서 대부분 반려,패소되었지요.

윗 링크 글을 보고 정확히 고소하신분들의 판례가 생기려면 11월이 지나야 되는데,

pgr21에 롤 게임내 욕설 고소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실명만을 밝히셔서 고소가 가능하셨는데,

듀오로 추청되셔서, 이름조차 밝힐 필요가 없었죠

 

 

고소 날짜가 6월달이니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꾸벅 Orz

 

회원이 아니여서 허락없이 퍼왔지만,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

그 글에 조금 더 추가적인 팁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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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gr21.com/pb/pb.php?id=free2&no=55245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1부 (스압)


안녕하세요?
몇달 전, 질게에 고소방법 문의글을 올렸을때 많은 분들이 후기좀 남겨달라고 하셨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롤드컵 열기로 한창 분위기가 뜨거운데 이 글은 가볍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사건은 최대한 주관적(?), 시간순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막 시작되려던 6월 초,
저는 친구 둘과 함께 LOL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스터 이가 하고 싶었던 저는 당당히 마스터 이를 픽했고,
자비심이 없는 아군들은 채팅창에 **아 **** 을 시전합니다. 

그중 한 유저가 (이하 피의자) 때이른 패드립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안하던 짓을 다 했네요.
"자꾸 패드립 치면 고소한다. 내 실명이 XXX인데 욕하려면 실명으로 해봐라"
라고 채팅을 날렸습니다.

어허...실명을 대면 잠잠 해질줄 알았더니만 이제 아예 작정하고 실명+패드립을 치더군요.
그렇게 픽창부터 부모님의 생사를 묻는 패드립이 시작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도 패드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예 전채채팅으로 " XXX 부모욕 하면 명적드림 " 하면서 적에게도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고요.

LOL 해 보신분들에게 욕설이나 패드립은 익숙 하실겁니다.
저도 어지간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그냥 무시하거나 같이 싸우고 마는데, 
고소한다고 실명까지 밝혔는데도 보란듯이 욕설을 하는걸 보고만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샷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은 당연히 패배했고, 20분 칼 서렌을 치는 순간까지도 피의자는 제 욕설 + 패드립을 치느라 정신 없더군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찍어놓은 스샷을 그림판으로 일일히 저장 한 후 PGR 질게에 고소관련 질문글을 남겼었죠.

다음날 오전, 미리 작성해 놓은 고소장과 스샷을 프린트 해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첫날은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만 해 놓고, 다음날 사이버범죄 수사팀 담당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를 재 방문한 저는 담당 형사님과 함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나름 죄짓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라 경찰서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더군요.

제 예상보다 훨씬상세한 질문을 받고(ex, 같이 게임 한 친구들 이름은 뭐냐 등)         - (듀오셨다는 거죠??)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사님께 설명을 드렸지요.
이 날이 저의 경찰서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났을때,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라이엇 게임즈에 협조 요청을 해서 피의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봤는데,
피의자가 5월 말경 본인 아이디를 해킹(!) 당해서 본인이 욕설한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계정이 본인 것은 맞는데 해킹당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잡아 뗀거죠.
형사님도 당연히 그 말은 안믿으셨던지라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약 보름 뒤, 담당형사님께 가뭄에 단비같은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의자가 집에서 접속한 IP 기록이 떴다는 겁니다!!! 그말인즉슨 해킹당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그제서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한다, 사과하고 싶어하더라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냐고 형사님께서 물으시길래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고 그 통화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건 담당 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였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가 담당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또 얼마 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예상되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XX지방 검찰청 소속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직책은 못물어 봤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는데 피의자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네요.
헌데 제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더랩니다.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수사관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한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피의자가 거듭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 혹시 연락 해 볼 생각 있냐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좋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합의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시간도 꽤나 흘렀고, 이쯤 되면 피의자에게도 한방 먹인 셈이니 못이기는 셈 치고 
합의 해줄 생각이었죠.

아뿔사...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 저와 피의자간의 치열한 두뇌싸움의 시작이라는걸 그땐 미쳐 알지 못했죠...




음...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합의관련 본격적인 2부는 다음에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사이버 모욕죄 고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게임상 욕설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동반되야 합니다.  (확정성입니다.)
공연성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욕설을 제 3자가 보아야 하며, 귓말이나 1:1 대화로는 공연성 성립이 안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하는 욕설이 나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주어가 없이 욕설을 하거나 게임 캐릭터명(ex, 마이, 베인)  으로는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나 실명을 지칭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위의 두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이버 모욕죄 고소요건이 갖춰집니다.

저의 경우는 게임 내 전체채팅으로 지속적인 욕설과 저의 실명까지 거론 했었죠.
거기다 실제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니 말 그대로 얄짤 없었습니다.
혹여나 게임상 욕설을 들으면 저처럼 실명을 알려줘버리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디 자체를 실명으로 바꾸는게 최고겠네요.

p.s. 고소사건 이후, 게임 하다가 욕설 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욕하면 고소한다, XXX가 내 이름인데 실명으로 욕해봐라" 
라고 채팅 하는데, 한명도 실명으로 욕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제 사건 피의자가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딱 걸렸네요.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2부 (스압)


http://pgr21.com/?b=6&n=55249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1부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2부를 작성 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최대한 제 주관적으로 적겠습니다.
1부보다 더 기네요.


피의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저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처를 받아 문자 드립니다" 고 문자를 보내니
"통화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말 죄송하고 합의 부탁드립니다" 는 답문자가 왔습니다.
오케이 콜, 한시간 후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을 20대 중반의 애 아빠(!)라고 소개한 피의자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본인이 했던 욕설을 직접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더라며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처가가 제가 사는 지역이다라는 별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해 주시더군요.
선생님 혹은 형님이라고 제 호칭을 맘대로 바꿔 부르던 피의자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까지만 해도 합의는 절대 없다는 제 다짐도, 이쯤되니 그냥 합의 해 주자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합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합의를 해 달라시니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 하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합의금이라뇨?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약간 돌변하며)"아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는데요. 합의금 주느니 그냥 벌금 내겠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합의금은 못주겠다니...참...알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없던걸로 하죠."
"네. 그럽시다"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1분 후 피의자에게 문자가 한통 옵니다.
"합의금 요구한거 다 녹취했고, 벌금 안내고 항소 하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뵙죠"
...음...분명 제 머리속에 이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말이죠.
합의금 요구라...저를 마치 합의금 뜯어내려고 자해공갈이라도 한 사람 마냥 취급을 해버리더군요.
일반적인 합의라 치면 합의금을 주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게 제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만
피의자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큰 호의를 베풀어

고소를 취하해 주는(합의금 없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연락은 하지마십시오." 라고 태연한 척 문자를 보내봤지만 
이미 이 상황에선 제가 한방 먹었습니다. 0:1로 제가 뒤지고 있는 상황.
어이가 없었던 저는 담당 수사관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통화했다, 합의금 요구한거 녹취도 했다더라, 앞으로 합의는 없다 라고 말씀 드렸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합의금 조금 주려고 수쓰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시더군요.

다음날 피의자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선생님 통화가능 하신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진다 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라하네요"
...이건 뭐하자는거죠.
피의자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날 온 문자를 보니 확실히 전날 한 말과 문자가 합의금 낮추려는 속셈처럼  보였네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벌금 먹여봐야 나라에 좋은일만 시키는거다, 합의금 받아서 그걸로 고기나 사먹는게 이득 아니냐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그래. 합의 안해주고 벌금 먹이느니 합의금 받고 돈으로라도 보상받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저는 오랜기간을 고민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째, 거듭 욕설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실명까지 밝혔음에도 악의적인 욕설을 한 점,
둘째, 처음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닿았을때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점,
셋째, 죄송하다 합의해 달라고 한 후 마치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처럼 녹취하고 협박 한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진정 본인이 하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반성하시고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준비 하셔야 할 것이며 
그럴 생각이 없으면 고소취하 없이 더이상의 연락은 없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이다." 라고요.


피의자에게도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인정한다, 정말 후회한다, 간단히 생각하지 않겠다 정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합의는 꼭 하고 싶다
합의금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해 달라, 정말 면목없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긴 그렇다. 어느정도까지 준비 할 수 있냐?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30~100만원 정도가 벌금 액으로 책정된다고 알고있다."
는 문자를 보낸 저는 스스로를 대견 해 하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1:1 동점!

피의자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지, 약 일주일 후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린 10만원 지금 입금 가능합니다. 이제야 비자금이 생겼네요"
....오 마이갓...이건 뭔 소리다요.


약속드린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며,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합의금 10만원 준비했다고 하는건 대체...
혹시나 중간에 제가 문자를 빼먹고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확인 해 봐도 10만원에 합의 해준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10만원에 합의 해 드린다고 한적 없는데 약속드린 10만원은 뭐죠?
자꾸 사람을 기만하시네...50만원 이하론 합의 없고 그것도 많이 낮춰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기만하는게 아니고 50만원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것도 참 그렇지만 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선처 부탁드리고 10만원도 저에게는 현재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 것도 집사람한테 안들키게 비자금 빼돌린게 그겁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그쪽 사정만 봐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돈 받아내려고 고소한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50밑으론 합의 없고 나중에 재판받아서 벌금 나오면 그땐 부인께서 모를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10만원 안받고 신경끄겠습니다"
"돈을 구할곳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당장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허참. 돈의액수를 떠나서 다짜고짜 약속드린 10만원은 무슨 소리며 쌍욕에 패드립을 쳐 놓고도 
집사람 몰래 해결하려고 비자금 모은거다라니...
처음 합의금은 100정도 생각했는데 피의자가 하도 징징대니 그나마 많이 낮춰서 50정도 부른건데 
그마저도 못주겠다고 하니 저도 더이상은 합의 할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첫날 통화할때는 아는 변호사가 어쩌고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잘나가는 것 마냥 이야기 하더니만...


어영부영 10만원으로 비벼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아님말고 하는 식으로요.
아...왠지 확 열이 받습니다. 위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긴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여...

그로부터 보름정도 후,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때렸다는 통지서였죠.
피의자는 벌금 50만원을 받고 이의가 있을경우엔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최종적으로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정식재판 가기전에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겐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려서 피의자가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연락 했더라도 20~30만원으로 합의 해 달라 뭐 그런 문자나 왔겠죠.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승리하였고, 한번의 고소로 인해 인실X을 제대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고소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직접 해보니 고소는 절대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에 지친 다른 분들도 저처럼 고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적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벌금 먹이거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진상을 만나서 애를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참 고소해요.

이상 패드리퍼 고소관련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글쓰는데 소질도 없고 별로 많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셨네요.
소소한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고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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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곳 사이트 회원이 아니라서,  양해 댓글과 감사 댓글을 못남겼습니다.

혹시 보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판결문 가지고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만큼, 피해보상금을 받으실수있으십니다.

 

2. 합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무죄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http://news1.kr/articles/?1633777

 

3. 실명을 밝힌 이후에는 게임 캐릭터를 욕해도 상대방을 욕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3050

 

 

4. 이 사례를 통하여서 실명만 밝혀야지 하고 "나 이름 누군데 욕하지마!"라고 하시지는 마세요 ^^;;

    "나 어디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라고 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윗 링크글은 자세히보시면 듀오셨죠?

   사실 이름조차 말 안해도 고소 접수가 되는 상황이였기때문입니다.

 

   반드시 "나 어디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 를 시전하시고

   F12를 누르셔야합니다 ^^

 

 

 

이 분 덕분에 정확한

롤 게임내 욕설 판례가 생기겠네요.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내지마시고 

(그동안 경찰 접수가 안되요~ 반려됐어요 하신분들 모두 진정서입니다.)

 

반드시 꼭꼭꼭!!! 고소장 내시고
가시기 전에 글 두개(윗링크 + 아래링크) 읽고 가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욕설없는 인터넷 게임 문화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