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사적제재는 불법이다.




2. 대한민국의 법은 여성에게 매우 유리하다
  이유 1) 일단 헌법에 여성에 대한 복지와 권익에 대한 것이 따로 명문화되어있다.
        <헌법 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유 2) 법적으로 여성이 약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은 형을 받는다.
  이유 3) 단순히 형량 뿐만이 아니라 여성을 약자로써 취급하여 법과 시스템으로 남성보다 공식적으로 배려한다.




3.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관련법은 고소인, 특히 여성 고소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유 1)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증언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된다.
  이유 2)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는 찾기 힘들고 간접증거 위주로 움직이며, 고소인의 증언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유 3) 다른 간접증거를 못 찾았다면 고소인의 일관된 증언만 있어도 피고소인을 잡아넣을 수 있다.
  이유 4) 결국 남성은 무조건 자기가 무고하다는 증거를 찾아야한다.

  ㅡ> 즉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법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다름이 없는 유이한 법이다. (다른 하나는 국보법)



4. 근데 미투운동은 이런 이득이 있는 1, 2, 3번을 전부 개씹무시한 뒤,
   법치주의 따위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내다버리고 SNS에 글을 싸지른 후
   사적제재와 인민재판, 마녀사냥을 유도한다.




이게 개씹병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개씹병신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