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게 봐줘봐야 법은 조까라하는 사적 제재인데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 아니었냐?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와 인민재판, 마녀사냥이 정당화되고 허용됨?

법이 기능을 잃었거나 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지

성범죄 관련법은 여성 고소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해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판인데 뭔 SNS?

취지가 좋다고 사적제재하는게 허용되나?

캬, 고건 몰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