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입장이 달라져서 언제는 즉결심판만 기소권있는거라고 본다며?

결국엔 달라진것도 없구만 ㅋㅋ

수사를 종결을 해야 기소여부가 결정되니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것일 뿐인데 쟨 웃기더라. 지가 가져온 논문에도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수사종결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데 ㅋㅋ

경찰에게 기소권이 있었다면 수사종결후 바로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절차들어가고 공판에 검사대신 경찰쪽 법무팀이 들어갔겠지.

수사종결권=기소권이다. 뇌내망상으로 혼자 정신승리하니 답이 없는거지.

그리고 너가 말하는 미국 검사도 지방검사 한해서지.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것만 기소할수 있지만

연방검사 쪽으로 넘어가면 그런것도 없거든. 경찰이 수사했든 안했든 기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단다.


내가 진짜 이프리티스랑 논쟁하면서 어이 없었던게

쟤는 지가 불리 할 수 있는 연방검사 파트는 쏘옥 빼고 얘기하더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