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나 회사 간부가 여성을 빼놓고 남성 직원만 데리고 회식을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남성 직원들끼리 여성을 따돌리는 것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항상 떼법으로 흘러가는 개돼지국가

미친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