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이라함은

 현재에 적용되는 법에 대해 과거의 사실에 대한 소급이지


 현재에 적용되는 법이 현재의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게 소급이 아니다



 종부세가 소급법이 되려면

 그 집을 취득한 이후부터 모든 기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야겠지

 현재부터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