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99가합98368 
마.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 
(1) 원고들과 ○○○○는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서울지법 98고합1264, 99고합 1131(병합)의 사건으로 제1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체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반면, 원고들은 안기부 수사관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들이 강요에 의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범죄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증거로 제출된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다투었다.

(2) 그러나, 제1심 법원은 2000. 12. 11. 원고들의 접견교통권 제한 주장은 일부받아들였으나(1998. 10. 8.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임의성 부존재 주장은 배척함과 아울러,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에(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었다), 원고 ○○○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위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이,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원고들, ○○○○와 검사 쌍방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노3414호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에 반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 이 사건 모의 당시 원고 ○○○과 ○○○○에게 북경에 가게 되면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북측 동향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극력 부인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4. 10.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검사 작성의 원고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원고들의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에 관한 공모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 북경방문의 주된 이유가 대북사업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이 1997. 12. 9. 만나 최종 모의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어 공소제기되었다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에게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만한 역할수행의 흔적이 미약하다는 점, 원고들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자백은 믿기 어렵다는 점, ○○○○의 진술은 안기부, 검찰, 원심 및 당심에서 수시로 바뀌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무력시위요청을 하기로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원고들의 원심 및 당심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모의만으로도 그 모의과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와 원고들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을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면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