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표도 박탈하는데"..국시 이어 또 특별대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아파트 동대표도 해당되는 조항이 의사들만 예외인 겁니다.

작년 의사 국시 재시험 허용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이 또 '의사는 예외'라는 특별대우를 해주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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