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26073304566


보복운전 일삼은 승용차 운전자, 알고 보니 '시내버스 기사'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월 2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QM5 승용차를 몰고 울산시 동구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는 것에 화가 났다.

A씨는 약 100m 구간에서 편도 2개 차로를 오가며 화물차 주행을 방해했고, 급기야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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