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사람이 죽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숨진 희생자가 안치된 화성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소방력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서에 신속히 알리게 한 소방법은 엄연히 산업안전기본법과 다른 별도의 법령"이라며 "모든 법을 지켜야지 골라서 지키는 건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기본법상 신고 의무를 다했으니 소방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삼성 측의 논리는 매우 놀랍다.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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