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런건 헌법을 믿고 더 터뜨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