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위헌의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체결한 안전보장 조약과 관련된 규정"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