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달 6일엔 관련 예산 147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경기 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예를 들어 28세에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냈다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나중에 추가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추납)제도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활용, 청년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계산이다. 국민연금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