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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20:48
조회: 5,073
추천: 3
사고 이송환자 주머니 뒤져 4만원 훔친 경찰 벌금 200만원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주머니를 뒤지다가 환자의 돈을 훔쳐간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 4월27일 오후 9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이송된 B씨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머니를 뒤지다가 발견된 1만원짜리 지폐 4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훔쳤다. 재판부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신원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주머니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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