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구속될 당시 입은 패딩점퍼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그저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14살 A 군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B 군의 옷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13일 새벽 공원에서 빼앗은 B 군의 점퍼를 같은 날 오후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었고, 이후 구속될 때까지 쭉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