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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18-11-19 13:36
조회: 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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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남자를 몰라서"…부하 강간한 해군 무죄에 '부글부글'피해 여군 A 대위(당시 중위)는 직속 상관 B 소령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했다. 직속 상관에게 상습 강간을 당한 A 대위는 임신 중절 수술 후 함장 C대령(당시 중령)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A 대위는 2016년 제주도 근무 당시 군 수사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구속됐다. A대위는 직속 상관에게 성소수자였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가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말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대위는 지난 3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내 정체성을 밝히지 말았어야 된다. 어쨌든 그때는 원인은 다 저에게 찾았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올해 1심에서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8일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해자 측의 당연한 권리인 판결문 열람도 열람 신청도 승인안하고 늦추는 식으로 미뤄버렸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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