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에 반발하는 충북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도내 사립유치원장 2명은 19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각 사립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교육감은 유초등교육과장에게 지시해 제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제재는 다 수긍할 수 있지만, 교원 기본금 지원은 선생님들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이라며 "그것을 50% 삭감한다는 것은 불이익과 희생을 강요하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은 2명이지만, 35곳의 사립유치원이 뜻을 함께하고 피해자는 도내 사립유치원 87곳"이라며 "도교육청은 제재 방침이 담긴 공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신청이 끝났는데도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19일) 11시에 시스템을 열어둘 테니 참여하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유를 넘어 엄연히 법 위반이고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이 같은 반발과 요구에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제재 완화 검토의 뜻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처음학교로' 참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신청을 포함해 참여를 신청한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1~2차 제재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