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대가 여성 입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이 공채에서

치르는 체력검정 시험을 두고 '남녀평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대가 여학생 선발 비율 제한을 폐지하자 "이제 체력검사 기준도 같게 바꿔야 하는것 아니냐"

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경을 더 늘려도 좋으니 남녀시험을 나누지 말고 남성에게 적용

되는 정자세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여성도 똑같이 봐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이번 논란은 어떤 신체적 차이도 인정하지 않아야 

평등해질 수가 있다는 논리"라며 "남성의 체력을 기준으로 체력검정을 만들고, 여기에 여성이 

맞추라는 것인데 이는 남성을 유일한 표준체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