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때문이었다. 그는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다고 한다. 앞서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을 처벌한 사람들이 판사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자기들이 처벌했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다면 지금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현 정권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헌법재판관 13명 중 9명(김 후보자 포함)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금은 불법이지만 2006년 이전엔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였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탈법이다. 법을 어기고 탈법 행위를 한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首長) 그리고 최고 법관 자리에 앉아 남의 불법을 심판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는 "결국 우리 쪽 사람인지를 최고 (인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증'보다는 '코드'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정희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상환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 회원이었다가 지난해 당선 후 탈퇴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불법을 저지른 판사가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돼 남을 단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