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 무관용 원칙' 아래 각종 비리·비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 분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교육분야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예정대로 내년 2학기 고3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천80개 신설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씩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험문제 유출 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하게 할 계획이다.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소속 사학법인 정관상 기준에 따라 징계받는다. 그러다 보니 비위 정도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교육부가 세부기준만 마련하면 된다. 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학법인 고발도 의무화된다. 올해 논란이 됐던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 넣기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국가지원으로 쓰이는 논문에 자녀나 배우자가 참여하면 반드시 지원기관 승인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연구비를 많이 받은 상위 20개교 대상 연구윤리 실태조사도 벌인다.







교육부와 사학 간 유착고리를 끊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사학법인 직원이나 사립대 총장·학장·처장 등 '직위에 있는 교원'만 취업제한 대상이다. 또 교육부는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받은 대학 등 '문제 발생 사립대'의 총장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제한 심사를 퇴직일부터 '3년'이 아닌 '6년'까지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부총리 주재 교육신뢰회복점검단'과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해 교육비리 현황을 집중조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 감사결과도 학교명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