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처법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피의자들의 폭행에 더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피의자들에게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 피의자들이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등을 들어 감형...' 어쩌고 이러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