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상이군인 법상 얼굴에 뚜렷한 상처가 났더라도 여성만 상이군인으로 인정되었으나, 2006년에 남성도 7급 상이군인으로 인정됨.

 

2. 1989년에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김 모 대위가 본인의 상이 연금을 신청하자 국방부는 당시 법률상 남자는 상이연금 대상이 아니기에 거부함.

 

3. 법원 "흉터가 얼굴에 생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생활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는 증거는 없으며, 정신적 고통은 성별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