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생후 84개월)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무관하게 만 7세는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전'이라는 조항이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학 전' 규정을 삭제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세 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지출을 한다면 국가 재정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고려해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재정을 아껴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