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측에서는 난민법상 허용 기준이 맞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범죄와 테러의 위험도 크다고 맞섰다. 바른나라세우기국민운동 제주지부 등 도내 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이향 사무총장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와 무사증 제도로 편법 난민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본래 취지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해 불법 난민 사태를 해결하고 제주를 안전한 관광도시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난민 혐오 주장은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를 모욕하고 지역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예멘 난민을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소장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난민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전쟁을 피해 살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며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민인정에 대해 좀 더 수용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학계 주장도 있다. 지난 9월 15일 제주대에서 열린 한국입법정책학회 등의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주제 토론회에서는 "전 세계 평균 난민인정률이 38%인데 반해 한국은 인정 비율이 지난해 기준 2%에 머물고 있다"는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학회에서는 "난민 관련 유럽 인권법원 판결과 비교하면 국내 판결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수준"이라며 "외국인도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 절대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