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