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인데 앞서 1·2차에 이어 이날 3차 소송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4일 강제 동원된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천만원과 326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에야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며 "피고의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