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4급 승진인사에서 '여성중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평가가 '적절한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중시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였으면, 반대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능력이 되었지만 승진을 못 하게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이 되는 것도 모자라서, '승진'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올라갑니다.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장입니다.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그 중에 이긴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남여노소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능력없이 올라간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여성을 혐오하게 될껍니다.

여성들은 모두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그녀들이 올라간 그 모든 사회적 위치는 스스로 능력으로 올라간게 아니라 '여성'이라서 올라간거니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