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