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페미연금이 맞습니다.

마치 공정하게 분할되는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정확히 말하면 금액 분할자체는 공정하게 됩니다만

연금을 수령할수있는 자격에서 특권을 주는것과 같은겁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1년 결혼 생활후 이혼을 하고 여자가 편생 연금납입을 안해도 남자가 혼자서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시기가 되면

그 1년치의 연금을 여성이 분할받게 되는데요. 이게 얼핏보면 공정해보이죠. 

근데 국민연금에는 최소수령조건으로 <연금납입 10년>이란게 있습니다.

연금은 10년을 체워야 받을수가 있어요.

결혼생활 1년을 유지하기만 하면 이혼한 여성이 나머지 9년동안 연금납입이 없더라도

남성 혼자서 나머지 9년을 채우면 1년치 연금을 받을수있게되는거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는거냐햐면 결혼후 1~2년안에 이혼하는 커플이 전체 이혼율의 90%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연금조건을 체우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페미들 입장에서는

기존 5년간의 결혼생활유지가 실질적으로 이혼여성들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겁니다.

1년치 연금을 납입하면 1년치 연금을 받을수는 없지만 1년동안만 결혼생활을 하면 1년치 연금을 받을수있게되는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겁니다.

금액분할자체는 공정하게 되는것이 맞지만 이혼한 여성에게 연금의최소수령조건 10년이라는 벽을 없에주는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겁니다. 일종의 특권이 생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