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께까지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캐물었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일부 의혹에는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