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선포한 긴급명령과 후에 이를 확정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 금융거래를 반드시 실명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다. 발표 다음날인 1993년 8월 13일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없으면 통장을 만들 수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는 제도다.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도 전부 실명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전혀생각도 못했던 세금 환수율 상승효과까지 거두었다. 하나회 숙청과 더불어 김영삼의 최대업적. 워낙 전격적으로 행했던 까닭에 김영삼을 욕하는 사람도 이건 잘했다고 인정한다.

특히 이는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긴급명령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전의 긴급명령은 6.25 전쟁 당시 내지 직후 상황(14호까지)이거나 유신 헌법 시대의 망령(15호)이었지만 이 16호만큼은 민주화 시대 최초의 긴급명령으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