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가 입학 체력검정 항목에서 여성 응시자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폐지할 전망이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특정 성별만 우대하는 불공정한 체력시험 항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위쪽)과 한국의 경찰 채용 체력시험 모습. 한국에선 여성 응시자들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을 허용해 “부실 체력 검정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유튜브·조선일보 DB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여성 응시생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팔굽혀펴기 최저기준을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낮추는 대신 무릎을 땅에서 떼고 정자세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남성의 경우 1분당 15개 이하(종전기준 13개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구소는 "남녀 자세를 동일(무릎을 뗀 정자세)하도록 변형했기 때문에 여성 응시생 최저기준은 실질적으로 상향조정 된 것"이라고 했다.

현행 경찰대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는 팔굽혀펴기와 악력, 윗몸일으키기에 대해선 "현행 기준이 남녀 모두에 대해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며 최저기준 상향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24㎏ 이하로 기준을 올렸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100m 달리기보다 50m 전력질주가 현장에서 필요한 순발력 측정에 효과적이고, 1000m 달리기는 심폐 지구력을 검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50m 달리기 최저기준은 남성 8.69초·여성 10.16초, 20m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 34회 이하·여성 23회 이하로 기준을 제시했다.

여성 응시자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업무 특성상 경찰관은 성별에 관계없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일이 잦아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못하는 여경이 범죄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체력검정에 팔굽혀펴기를 도입했고, 여성 응시자는 이때부터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논란이 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현재 경찰 체력검정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여군 응시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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