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공기나 물, 식사 등 일상적인 생활 접촉으로는 HIV에 감염되지 않는데, (감염 수용자를) 격리 수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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