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를 위조해서 불법주차하는 인간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정부는 단속을 위해 장애인 표지를 바꿨는데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 차이점을 알아보자.


<구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형 자동차 표지는 사각형이다. 거기다 사용가능 기간이 2017년 8월말 까지로 종료됐다.

한마디로 사각형의 표지를 붙인 차량은 에누리 없이 위조했거나 표지의 권한이 없다.

만약 이 표지를 붙인 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걸 본다면 신고해라.

100% 위조거나 권한 없음이다.







<신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형은 휠체어의 모양을 본따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색깔의 구분도 해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처럼 구별을 위해 쓰기 때문이다. 색깔에 따른 구별을 보자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노란색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 흰 색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 (주차 불가) = 녹색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녹색은 무조건 주차 불가이니 알아두자.)






< 간단한 위조 구별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발급할 때 네임펜으로 기재한 뒤에 투명 테이프로 코팅하기 때문에 위조하면



이처럼 뗀 흔적이 남는다. 이건 그나마 떼서 아세톤으로 네임펜으로 지우고 쓴거다.

대충하는 사람들은 더 대충하는데



예전 경우지만 분명 주차 불가인 녹색 장애인증을 주차가능으로 위조하거나



누가봐도 위조란걸 뻔히 알 수 있게 조작한다.(너라면 속겠냐 등신아!)

꼼꼼한 경우는 좀 더 구별하기 힘들게 하는데



교묘하게 칼로 번호만 긁어내고 다른 번호를 써논다.



이처럼 별의별 방법들이 있는데 걱정하지는 말자.

1. 꼼꼼히 보면 위조인지 다 보인다.
: 손을 한번 더 대야하기 때문에 눈썰미가 조금만 있어도 위화감을 느끼게 된다.

2.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자.
: 정상적인 장애인 표시증 일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한테 괜히 신고했다고 벌금이 나오고 하지 않는다.

3. 글씨가 프린트 된 것은 무조건 위조다.
: 위에도 말했지만 표시증에 쓰는 글씨(차량번호, 발급날짜 등)는 '네임펜'으로 쓰기 때문에 글씨가 프린트 돼있는건 위조다.





< 처벌 >

위조하는 순간 단순히 잘못주차한거랑 다르게 공문서 위조죄가 들어간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의만 주거나 몇 만원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몇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심하면 징역까지 가는 범죄다.

'아씨 짜증나지만 몇 만원내고 말테니 귀찮다' 라고 하지말고 불폭탄을 선물하자.

신고했는데 단순히 계도만 했다는 공무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주자.

공문서 위조로 신고했는데 단순 주의로 끝냈다고 민원을 넣어주면 PERFECT!!

아예 전화신고 할 때부터 민원을 넣을것처럼 언질을 주면 처음부터 잘하기도 한다.








사지멀쩡한 인간이 얌체같이 장애인 구역을 차지하고

막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은 멀리 걸어야하는 엿같은 상황에 열받는 당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빈다.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