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18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전문교육기관에 걸맞은 방향으로 로스쿨에서 법조인 자격 부여 방법과 법조인 자격 검정 방법을 입법화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석훈 법학협 의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응시자 절반도 합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로스쿨은 변시 합격을 위한 고시전문기관으로 전락하고 과거 사법시험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제1회 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87.15%에 이르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제3회 67.62%, 제5회 55.2%, 제7회 49.35%로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이 유지될 경우 매년 2500명 이상의 '변시 낭인'이 양산되면서 다종다양한 식견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까지 훼손한다는 것이 원생들의 주장이다. 이 의장은 "로스쿨제도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합격률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하경 변호사 역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되면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되고 고시 낭인이 나온다는 말이 현실화됐다"며 "학생은 로스쿨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입학 때부터 신림동 학원 강의를 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시험은 자격증시험으로 최근 합격률이 9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무한경쟁이 아닌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자격증시험이 원칙"이라며 "법무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을) 선발제로 운영하고 있다.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회공익적으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서한과 변호사 250명의 자격시험화 찬성 서명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