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한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더 확산할 경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서둘러 진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비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과거 블랙리스트 의혹의 차이점 부각에 집중했다. 야권이 전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거론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공격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선 "(과거 정부에서 지원사업에 배제된) 대상은 예술 분야 종사자 등 민간인들"이라며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한다"며 "반면 이번 사안에서는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봐도 24개의 직위 중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 인사들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았고, 연장 근무까지 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통계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체부와 문예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내려보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 작동 방식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을 보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 등이다. (이번 사안이) 네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따져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수석실이 공공기관 인사 방향을 보고받고 협의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이를 문제 삼으면 인사수석실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 추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제청된 공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각 장관은 업무를 잘하는지 감독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해달라"라고 답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관련 문건을 처음 문제 삼았을 당시 청와대는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인사수석실에서 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와 협의한 문건은 김 전 수사관이 언급한 문건과 다른 문건"이라며 "김 전 수사관이 가져온 문건은 인사수석실이나 민정수석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청와대 담장을 넘어와 전달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