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 정치적 의사 왜곡"

"댓글 수사 축소 기아드라인도"

金, 선고 후 꼿꼿이 서 자리지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뉴시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이 예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군을 동원한 댓글 공작은  불구속 재판


듣보잡 드루킹인지 뭔지는  엄중해서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