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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09:19
조회: 6,896
추천: 29
(스압 주의) 피해자 진술만으로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징역 6년을 선고요약 1)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장애인을 성폭행했다고 체포됨 2) 성폭행 범으로 몰린 이는 억울하다면 계속 무죄를 주장 3) 피해자 장소 및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계속 떨어짐 (예를 들면 처음에는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거기는 영업을 안한 상태라고 하니까 집이라고 바꾸고 또 다른 모텔이라고 장소를 계속 변경) 4)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을 감옥살이함 5) 피해자가 남편에게 사실을 성폭행범이 1층 아저씨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고모부라고 사실대로 말함 6) 고모부 사실 인정 및 2년 6개월 선고받음 7) 1층 아저씨 11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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