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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3:42
조회: 6,623
추천: 0
"몸만 시집, 아내에 재산분할 절반 가당?"...법정서 울상짓는 남성들최근 들어 법원이 이혼 사유와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이어져 이혼 남성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가정법원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여성이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상당수의 재판부가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한 전업주부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단한다. 그간 1심에서는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져 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서'에는 특유재산 기준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증여 제외)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을 밝혀둔다'고 이 연구서는 덧붙였지만 재판연구 논문인 만큼 대다수 판사가 이를 참고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근무했던 한 판사는 "전업주부라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0대50 추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재판부마다 혼인기간 외에 다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여도를 조절하지만 결혼생활 10년 이상이면 50대50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194419&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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