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법원이 이혼 사유와 별도로 전업주부 여성들의 가정 기여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추세로 이어져 이혼 남성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전업주부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법원이 여성 중심적인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가정법원 일선 판사들에 따르면 여성이 전업주부인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상당수의 재판부가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한 전업주부의 공로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절반으로 판단한다. 


그간 1심에서는 전업주부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한 사례가 많았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져 왔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서'에는 특유재산 기준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상속·증여 제외)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혼인기간 10년 이상+재산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음을 밝혀둔다'고 이 연구서는 덧붙였지만 재판연구 논문인 만큼 대다수 판사가 이를 참고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근무했던 한 판사는 "전업주부라도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했다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나아가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고려한 부양적 요소도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50대50 추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가정법원 한 판사는 "재판부마다 혼인기간 외에 다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여도를 조절하지만 결혼생활 10년 이상이면 50대50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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