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의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한다. 과거사위는 "4월부터 2개월간 김 전 차관 사건 등 3개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과거사위의 결정은 지난 12일 진상조사단의 연장 건의에 '재연장 불가' 방침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진상조사단이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이미 세 차례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는 게 불가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