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를 골자로 한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법률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에 비해 너무 길어 1.5배(27개월)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하고, 향 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간을 조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벌적 또는 처벌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 영역과 형태를 교정시설 근무로 한정 시키지 말고 사회복지, 안전관리등 공익

분야로 확대하고 합숙 이외에 업무 특성에 맞게 복무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https://news.v.daum.net/v/201903221033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