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90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5살에 만나 3년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던 첫 남자친구 A씨가 제 알몸을 몰래 찍어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범죄사실은 2가지다. 하나는 동의를 받지 않고 청원인의 성기 및 알몸을 24회에 걸쳐 55개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청원인은 “거부했지만 A씨는 늘 집안에서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으라고 요구했고 관계 후에도 옷을 입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했다”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내 몸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와 3년을 같이 살다시피 했기에 55개의 동영상 말고도 훨씬 많은 동영상이 있을까 두렵다”면서 “동영상을 모르는 곳에 유포하거나 지인들과 돌려보며 낄낄댔을 생각을 하니 정말 죽고 싶다”고 호소했다. 특히 청원인은 자신이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고 카메라를 가리지 않은 점,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됐다고 설명하며 “졸지에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동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또 다른 범죄사실은 이렇게 촬영한 46장의 불법 촬영물을 10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다. 청원인은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음란카페 회원들에게 청원인의 사진을 보내며 각자의 여자친구 혹은 부인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원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주거지도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면서 “A씨와 A의 변호사는 저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합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A씨가 법정최고형이라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혹시 이 글을 읽는 다른 여자분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이 누드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바로 거부의사를 말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