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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문재인
2019-03-24 19:38
조회: 8,021
추천: 4
교도관이 말하는 한국의 법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ㅅㅂ 진짜 법 개족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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