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어린아이와 엄마가 머물고 있는 집에 들어가  

엄마를 강.간할 때, 옆에서 아기가 울자 즐기는데   

짜증나게 한다며 아이의 입을 칼로 찢고 혀바닥을   

도려낸뒤, 강.간을 하고나서는 배고프니 라면까지   

끓여오라고 하여 먹는 등의 행위를 한 인면수심의   

범법자도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15년밖에 안 받았다.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도 징역 15년 밖에 안 받는다..   

그러니 사형까지 선고할 정도 되면 그 범죄 내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ㅅㅂ 진짜 법 개족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