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는 접수단계부터 시작해 현장출동, 조사 단계에서 모두 나타난다. 신고 접수 과정에서는 주로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집 밖에서 누가 쳐다보고 문을 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줌마인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말로 2차 피해를 줬다. 출동 후 경찰은 “아줌마가 미인이라 누가 관심 가질 수도 있겠다”라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에도 경찰 신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SNS로 연락을 주고받던 한 외국인으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지난 8일 A씨는 이를 신고하려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았고 민원실에서 사이버수사대 소속 여경과 통화했다. A씨는 경찰이 전화상으로 피해사실 구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민원실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2차 피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조사 전 민원인이 어떤 일로 왔는지 확인하려던 것으로 통상적 절차였다”라며 “해당 사건은 접수됐고 가해자가 불상자라 관할이 없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민원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출동 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월 7일 문모(25·여)씨는 강남 역삼동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와 피의자를 순찰차에 함께 태웠다. 피해자는 분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절했다.  
  
경찰 수사 중 자세하게 묘사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연하게 해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옷을 벗기는 과정을 상세히 진술해주세요”라며 세세한 질문을 하거나 “성폭행을 당할 때 느낌이 어땠나요”라며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하는 사례도 있다.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자료를 통해 "수사관은 여러 인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가해자와 동일시하게 되는 심리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피해자는 자신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경찰조차도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에 성폭력 사건 자체보다 더 큰 심리적 후유증을 보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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