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기관단총을 품에 소지한다거나 가방에 넣어서 운용하는데, 공개된 사진에 보면 품 속에 들어가 있다"며 경호원들의 기관단총 소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꺼내지 않는다'는 하 최고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호를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며 "경호정보 상황 분석에 따라서 경호책임자는 다양한 경호 상황을 대비해 (기관단총을) 운용해야 한다. 언제든지 기관단총을 품 속에 넣고, 운용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교수는 "단지 이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다 보니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일반화된 경호수칙이다. 기관단총은 어디서든지 소지 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