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재판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안보 위협으로 보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국제철강협회(AIIS)와 석유·가스관 도매업체 심-텍스 LP, 커트오번 파트너스 LPP는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권력분립을 위배하는 대통령의 월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가 명확한 기준이나 '적절한 원칙' 없이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IT 재판부는 "대법원은 앞서 1976년 판례(민간 전력회사 알곤킨 vs. 연방에너지국)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가 입법 권한을 명시한 원칙을 충족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월권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게리 카츠만 판사는 "국가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한 무역 규제와 입법부의 역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하는 행태를 구별하는 게 일부 사례에서는 까다롭다"면서 "결국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건 사법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철강 수입업체 측을 변호한 앨런 모리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이달 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항소할 것이고, 아마도 대법원까지 올라가기 전에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국 내 철강 생산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국철강협회(AISI)의 토머스 깁슨 회장은 "이번 소송은 불공정하게 거래된 수입산 철강제품이 국내 철강 산업에 심각한 재앙을 가하고, 국가 및 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