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8년 2만8천259명에 달했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는데,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2016년 1만9천830명, 2017년 2만5천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천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도 3천315명(11.7%)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천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천268명, 75∼79세 1천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10만원 미만 6천920명, 10만∼20만원 1만1천329명, 20만∼30만원 5천286명, 30만∼40만원 2천590명, 40만∼50만원 1천328명, 50만∼60만원 583명, 60만∼80만원 211명, 80만∼100만원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다.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나온 통계청의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전년보다 2.5%(2천700건) 증가했다. 이혼은 2015∼2017년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작년 반등했다. 통계청은 "최근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혼한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5.6년으로 전년보다 0.6년, 2008년보다는 2.8년 늘었다. 혼인 지속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역시 황혼이혼이 많기 때문이다. 작년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를 차지했다. 부부가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